상속·증여세 일부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8일 가업승계자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자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현행 5년이던 연부연납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홍지만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창업한 많은 중소기업대표들이 고령화" 됐음을 강조하며 "원활한 가업승계는 가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를 개선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이뤄 가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승계자의 가업승계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연부연납이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상속재산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돼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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