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면허어업권자는 주소가 바뀌면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주소 변경신고 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을 개정해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어업권자에게는 주소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어업분쟁 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게 하는 등 어업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