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가족측, 변호사 3명 추가 선임…"무죄 입증 올인…국민참여재판 고려"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가족측이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족측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맡았던 윤주민(40·연수원 40기) 변호사 외에 대구지역 최대 로펌인 법무법인 중원의 강윤구(52·연수원 21기) 대표변호사와 배주한(46·연수원 28기)·윤삼수(47·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뇌물수수 사건, 경북 경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 대구 엑스코(EXCO) 비리 사건 등 굵직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의 아들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법무법인 중원에 대해 추가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중원 측은 3명의 변호사를 이 사건에 배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쳐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무죄 입증에 '올인'하겠다는 가족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측은 "법무법인 중원은 대구지법원장과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김수학 공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어 상징성이 있고, 형사사건에서 선두를 달리는 중원 변호사들의 힘을 빌려 반드시 어머니의 무죄를 밝히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중원의 강윤구 대표변호사는 "변론팀을 따로 구성해 3천880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살펴본 뒤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중대한 사건이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변론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살충제가 들어있던 음료수를 나눠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특히 심하게 다퉜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옷에서 검출된 성분 등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결정적 범죄 입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가족과 변호사 측은 사건의 성격상 국민참여재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오는 24일까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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