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인 대표이사들은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이사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 기자명 김정모기자
- 승인 2015.12.06 21:43
- 지면게재일 2015년 12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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