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사업자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인 대표이사들은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홍지만 의원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이사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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