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수성구는 올 한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 주말과 주중 야간을 이용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수성구는 올해 초 달구벌대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160매를 무단으로 게시한 A사를 상대로 과태료 7천5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조치해 검찰로부터 법정최고형인 벌금 1천만원의 처분을 받게 했다.

B사 또한 같은 유형의 불법현수막 120매를 달았다가 과태료 8천만원과 벌금 1천만원을, C사의 경우 불법현수막 870매를 달았다가 과태료 1억 6천368만원의 강력한 처분을 받고 지난 3월 31일 과태료 전액을 납부한 바 있다.

3월 말 기준 수성구의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 100건 4억 8천84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한 과태료 4억 2천704만원보다 5천380만원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수성구청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인한 것으로 낙서,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심리학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작은 기초질서가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듯이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46만 수성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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