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특별교부세 1억원도 받아

대구 동구청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자치부 주관 '2015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해 대통령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 경제단체 등 20개 기관 합동으로 20개 세부지표(9개 시책)에 대해 서면평가 및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심층면접 등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세(1억원),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등이 인센티브로 부여될 예정이다.

대구 동구는 '상위법령 위반 조례'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례 59건, 규칙 5건 등 총 71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 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신속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대구지역 1호이자 도시공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율하체육공원에 푸드트럭 허용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대구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산동지역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업종의 영업장 외 옥외영업 허용 등이 타 지자체에 앞선 수범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여세를 이어 금년에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들을 일괄 개선하고 구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공감 규제 개혁을 가속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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