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맥주병 등으로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신모(4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3시30분까지 동구 신천동의 주점식 노래방에서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업주 A씨(58·여)를 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계산대 위에 있던 A씨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는 고막파열과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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