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
공인중개사법령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중개사무소명칭, 소재지·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18조를 위반해 표시광고를 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단독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령 제9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수성구청과 함께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전단지 광고행위를 하는 등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