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 발의최근 들어 국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부정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 같은 당 소속의 이명수 의원, 추경호 의원, 김도읍 의원, 강석호 의원, 이종배 의원, 경대수 의원, 박찬우 의원, 김명연 의원, 이채익 의원, 이완영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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