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임모(2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임씨는 지난 5월 30일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쫓겨나자 이곳에서 알게 된 A(16)양과 함께 쉼터를 나와 “저녁을 먹고 쉬자”며 포항의 한 모텔로 데리고 갔다.

임씨는 A양이 모텔을 나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10차례 빰을 때리며 탈출을 단념하게 해, 다음날 임씨가 잠든 틈을 타 빠져나오기까지 24시간 동안 A양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A양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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