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단속한 공업용 에탄올 첨가 빙수떡 제품. 대구지검 제공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한 식품제조업자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A(61)씨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구토를 유발하는 매우 쓴 물질로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 1천425㎏을 반죽에 사용해 빙수용 떡 16만5천480㎏(시가 3억9천700여만 원)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도네시아산 한천을 사용하고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빙수용 제리 2천500여㎏(6천여만 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이 제조한 빙수용 떡은 도매업체를 통해 대구와 부산, 대전 등 전국의 마트와 커피숍 등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면류와 떡류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 연장과 곰팡이 방지를 위해 식용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지만, A씨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식용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주세를 면제해주는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팥빙수 떡 5천520㎏을 긴급 회수했다.

김주필 형사4부장은 “식품에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의 양(1.2%)이 그리 많지 않고 에탄올의 휘발성 등으로 실제 식품에 디나토늄벤조에이티가 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 전 국민이 즐겨 먹는 식품인 빙수의 재료인 떡에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수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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