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1993년 음주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고, 야권은 이 후보자가 경찰청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대로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아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권은 이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5천만 국민과 법을 집행하는 14만 경찰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일이 벌어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확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서울강동갑)은 “경찰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 이철성 청장은 자신의 과오를 남겨둔 채 14만 경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경찰로서 과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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