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 연장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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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대신 인센티브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읍 연장’을 원하는 성주군민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사업 특성 상 비용편익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불가능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북일보가 지난 20~22일 성주군민 730명에게 ‘성주군 내 사드배치가 이뤄진다면 정부지원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83.6%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대구도시철도 노선 성주읍 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호선 문양역에서 성주읍까지 약 18㎞에 이르는 구간의 도시철도 연장은 성주군이 2012년 7월 수립한 ‘성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성주비전 2030’의 핵심사업에도 포함돼 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비를 따져봤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동구 안심역~경산 하양역·연장 8.7㎞)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구 도심 땅속을 지나는 지하철 방식이 아니라, 교각 위를 달리는 지상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해서다.

하양 연장 사업의 경우 8.7㎞를 연장하는 데 2천672억 원이 투입된다. ㎞당 308억 원이다. 8.7㎞ 가운데 기존 대구선(3.8㎞)을 그대로 활용하고 4.9㎞만 신설하면서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절감했다.

이를 고려하면 사유지뿐인 성주읍 연장 사업은 350억 원은 산정해야 한다는 게 도시철도건설본부 측의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 18㎞를 연장하는 데 6천3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무조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비용대비편익(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인구 4만5천의 성주군은 공항이나 산업단지 등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B/C가 0.2도 채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렇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4조4천억 원에 달하는 62개 일반사업 지원금을 제공한 사례를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도시철도를 연장해주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국방시설 사업에 도시철도 연장을 추가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도 “철도와 같은 교통인프라 사업은 B/C 분석을 할 때는 경제성 분석도 필요하지만,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B/C에 의존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분석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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