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2일 오후 2시 권영세 안동시장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결심 재판을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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