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경직…한우·일식·한정식 비롯해 저가 식당도 썰렁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되자 경북 23개 시군의 한우, 일식집 한정식 고급 식당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저가의 식당들은 피해가 작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직사회가 경직되면서 손님이 반으로 줄어들어 울상이다.

안동 풍산의 식당 거리와 예천 맛 고을 문화의 거리에는 28일 저녁 넥타이 부대와 공무원들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줄었다.

대부분 공무원은 시행된 법에 혹시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을 까라는 걱정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긴장감 속에 아예 동료 직원들과 기자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관련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고 있다.

경북도청 안동·예천 공무원들은 구내식당과 도시락 홀밥 (혼자 먹는 밥)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다.

안동·예천의 고급 식당 주들은 “28일 이후 식당 예약이 절반 정도로 줄었고 이대로 가면 인건비와 원가도 못 맞추는 경영이 돼 전업하든지 법에 맞는 메뉴 개발을 해야 할 판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9일 오전 경북도 공무원들과 안동·예천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영란법에 관한 얘기로 술렁이고 있었다.

도청 기자들도 평소 공무원들과 친분과 업무 관계로 식사해 오다 28일부터는 공무원과 기자 간 눈치를 보면 피하는 분위기다.

경북도청 간부 A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범사례로 공직사회가 조심스러운 분위가 형성돼 아예 오해될 만한 식사자리는 만들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 구내식당을 이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예천군체육회에서는 군민체전을 앞두고 기업들로 받아 오던 경품 찬조 등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김영란법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차단했다.

예천 군청 B 공무원은 “아직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능별 체육대회 행사와 축제에 대해 법의 유권해석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 축소하고 아예 오해되는 찬조 경품 등의 부분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