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으로 불렸던 중개사무소 대신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 및 앱을 이용한 거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22일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거짓·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중개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오피스텔 등 전·월세 물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방을 구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 이용자도 증가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없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및 제재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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