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의원직은 유지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리위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