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1월 23일 시중 유통을 앞두고 있는 포항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포항사랑 상품권 출시를 기념하고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펼쳐지는 10% 할인 이벤트 행사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유통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현재 상품권을 총괄하는 관련 법령은 없지만 ‘소비자 보호법’,‘약관의 규율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등의 개별법령과 포항시와 사용자간의‘포항사랑 상품권 이용약관’, 포항시와 가맹점간의 ‘가맹점 지정 계약서’등 모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부정유통은 개인의 경우 연간 한도액인 400만 원을 일시 구입해 실질적인 물품 구매나 용역제공에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과 차액을 나눠 갖는 행위, 가맹점의 경우 가족·친지 등을 통한 다량구매나 개인 사용자와 차액을 나눠 갖는 행위, 법인의 경우 할인구매 후 상품권을 대금결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꼽았다.

시는 이러한 부정유통 사례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체규모에 비해 과다 환전하는 사례, 월간 한도액인 1천만 원을 2회 이상 환전하는 사례, 판매대행점 수시변경 사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가 하면 구입 → 사용 → 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의 일련 번호 흐름 추적으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개인은 할인혜택을 폐지하고 가맹점은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며, 필요하면 부정유통 가맹점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판매 대행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대리 구매행위를 원천차단하고, 가맹점이 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잔액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며, 속칭 상품권 ‘깡’ 행위 방지를 위해서 부정유통 신고 접수 및 신고포상제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위·변조 상품권 유통에 대비해 위·변조 식별 방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가맹점에 전단지를 배부했으며, 위·변조 발견시 즉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형법 제214조에는 유가증권의 위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포항사랑 상품권 출시 기념 이벤트로 개인의 경우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 법인의 경우 1월 23일 부터 26일까지 4일간 10% 깜짝 할인행사를 실시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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