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해도 전국 대표 자전거 도시답게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2014년도에 이어 올해로 4년째 자전거 보험을 가입(보장기간 2월 17일~2018년 2월 16일)한 것.

가입 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다만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금액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은 5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하고 1주일 이상 입원한 경우는 1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1인당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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