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2014년도에 이어 올해로 4년째 자전거 보험을 가입(보장기간 2월 17일~2018년 2월 16일)한 것.
가입 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다만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1인당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