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모(여) 교수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지난 20일 양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세 살 배기 입양아 은비(가명) 사건과 관련,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를 방해해 은비 구출 기회를 막은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지검은 21일 은비 양부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신은선)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입양부 백모(53)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1시께 은비가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과 도구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뇌사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은비는 3개월만인 지난해 10월 29일 결국 숨을 거뒀다.

그는 2015년 12월 입양 전 가정위탁 상태로 은비를 양육해왔으며, 이듬해 3월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위를 가지고 노는 등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발바닥을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은비는 지난해 4월 4일 항생제 과다복용에 따른 저나트륨혈증으로 대가대병원에 입원했고, 은비를 치료하던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화상과 멍 자국을 근거로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은비 양부모와 친분이 깊은 최 교수가 경찰관에게 “은비가 평소 자해행위를 해왔고 절대 학대가 아니다. 사회복지사가 쓸데 없이 오인 신고를 했다”면서 경찰관을 설득했다. 경찰은 최 교수의 말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다면 은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최 교수에 대해 ‘경고’ 징계만 뒤늦게 내렸고,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 교수를 처벌하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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