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금속 폐수 배출 사업장 3곳 중 1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대구시와 함께 중금속 배출 사업장 밀집지역인 북구·서구·달서구 소재 83개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미신고 및 중금속 함유 지정폐기물 공공수역 유출 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허가(신고)하지 않은 중금속 배출 등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6건, 기타 8건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적발된 27개 사업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이번 단속은 지역 하·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재활용한 고화토에서 중금속기준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하·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금속 농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금속 폐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차처리 후 하·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

결국 연계처리를 하더라도 하·폐수처리장에서는 중금속 항목을 처리할 법적의무가 없어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하·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COD·SS·T-N·T-P·총대장균·생태독성 7개 항목이다.

고농도 중금속 폐수가 하·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일부가 하천으로 방류돼 수생태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앞으로 대구환경청은 하·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금속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여기에 고농도로 유입된 지역은 분기별로 기획단속을 실시, 중금속 등 고농도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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