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순애기금법 제정 공청회 개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시인 이상화 지사의 친형이자 장개석 국민당 정부 당시 국민군 소장을 지내고 독립군 창설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상정 장군의 친손자인 이재윤(69)옹.

대구 서구의 15만 원 짜리 월세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극빈곤층으로 매달 지자체로부터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37만 원과 국가보훈처로부터 가계지원비 40만 원, 생활조정수당 22만 원에 의존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후유증으로 인한 지체 장애 3급 장애 탓에 경제활동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는 조부인 이상정 장군의 기일(忌日)이 있는 매년 10월이면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제수비 3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늘 간소한 제사상에 조부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재윤 옹과 같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처우 개선 및 생존 애국지사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이하 순애기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종률 한성대 교수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철승 법무법인 더 펌 대표 변호사와 형시영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현황 및 개선방안’과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한 기금조성 재원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자로 나섰다.

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독립유공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반 회계의 지속적 유입을 위해선 순애기금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금의 회계 계정을 독립유공자지원자금과 친일귀속재산자금으로 이원화해 각 용도에 맞게 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출국납부금 활용 방안을 순애기금법안에 담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라면서 “출국납부금 재원 규정은 그 필요성과 합리성 및 타당성,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 제반 측면에서 대단히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태옥 의원은 “순애기금법 제정을 통해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생존 애국지사분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합당한 예우를 펼치겠다”며“손자녀 가계지원비와 독립유공자 제수비도 현행보다 2~3배 확대하는 등 유족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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