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국회의원
그동안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양산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담보목적물인 자동차·건설기계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해 놓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채권을 명목으로 자동차를 불법 부당하게 점유·운행하고, 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전당포·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 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돼왔다.

실제 지난해 11월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 보관 중인 담보차량 168대(21억 1천300만 원 상당)를 유통한 대포차 유통조직과 이들로부터 차를 넘겨받아 운행한 구매자 등 131명이 적발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 명의로 등록해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벌규정을 신설,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방지와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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