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3월 한 달 간 상습 음주 운전자 4명을 구속하고 음주 운전에 3회 이상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49)씨와 한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2월 23일 오후 8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계양동 오르막길에서 정차 중에 술에 취한 채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뒤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전력이 5차례나 되는 정씨는 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전과 5범인 한씨는 2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경산시 남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만취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검찰은 정씨와 한씨가 3차례 이상 같은 화물차를 음주 운전 때 사용한 점을 근거로 화물차 2대를 압수했으며, 법원에 몰수청구도 했다.

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25일 내려온 음주 삼진아웃 사범 및 교통사고 사범 엄단 지침에 따라 3월 한 달 간 4명을 구속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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