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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부부가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후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줄 터이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우리 민법은 제836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①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①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제836조의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한다.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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