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안 후보가 협약서 서명후 ‘지식분권국가’라고 적힌 액자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이기우 지방분권 국민행동 상임의장에게 액자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이 탄력을 받고 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대선 중반전을 지나면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잇따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27일 오후 안철수·문재인 후보와 양극화,사회갈등,저출산,일자리 감소,성장동력 약화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협약을 대구와 서울에서 각각 체결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양 후보측이 합의한 국민협약은 지난 17년 간 지방분권 공론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조만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시의회 3충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분권회의 공동대표단 10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양측은 협약문에서 “부활된 지 26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행정·재정·사법권도 규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으로는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과 같은 당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능장애에 빠진 국가운영체제와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독점과 중앙정부 권한집중의 폐혜를 없애고 국민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서는 이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 자치권을 기본권 장에 명시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 자치법률에 규정,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철수·문재인 후보는 이날 국민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범국민적 참여 속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또 구체적인 일정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양 후보측은 협약 내용의 실행을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공감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한국지방신문협회,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지역방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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