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유력 후보 불승인 결정
1차때 신청 2명뿐…재공모 우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명섭 전 대구시 안전실장이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제1차 공모 심사에서 낙마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오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 전 실장에 대한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취업 심사 요청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명예퇴직을 한 뒤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신청했었다.

대구시는 정 전 실장의 경력을 미뤄 도시철도공사와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취업 승인 가능성’에 한 가닥 희망을 가졌다.

정부는 공무원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될 때 ‘취업제한’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을 승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 승인 결정이 나면서 취업할 수 있다.

정부 윤리위의 정 전 실장 불승인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사장을 재 공모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게 됐다.

문제는 재공모를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후보들이 공모에 신청하느냐 하는 것이다.

CEO로서 경영능력은 물론 대구시와 의회 간의 교감 등을 갖춘 인물을 찾아내는 것도 과제다. 1차 공모땐 정 전 실장 등 달랑 2명이 신청했다.

도시철도공사는 당분간 강연기 경영본부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면 정부는 정 전 실장에 왜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까?

정 전 실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구 도시철도 건설 전문가. 1호선 설계에서부터 업무에 관여해 온 데다 기존의 지하철이 노후화돼 차량교체 시기도 다가오면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이 낙마하게 된 것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정부 공직자 윤리위가 세월호 인양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3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한 후 취업을 하려 할 경우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윤리위 탄생이 세월호 때문에 탄생한 만큼, 엄격하게 적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는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철도공사 노조가 관피아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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