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jpg
▲ 이성관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일반인들의 투자나 재테크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투자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을 받기로 약정하고 일정 금원을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수익이 나지 않거나 투자받은 사람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투자를 한 사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방법으로 투자받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는 이런 점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써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어떤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수익을 약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받으면 관련 행정청의 엄격한 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무허가 등으로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무허가 등의 자금조달의 경우 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투자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사업수익이 나지 않아서 후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의 경우가 발생하거나 투자금을 그 투자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의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 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다가 약정된 투자수익을 받지 못한 경우 투자를 받은 개인이나 회사가 투자사업을 홍보한 목적대로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투자금이 투자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속칭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