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세 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을 괭이로 내려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안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선거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이 1m짜리 약초괭이로 적재함과 LED 전광판 등을 5차례 내려쳐 658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괭이를 빼앗으려 한 선거사무원의 손가락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과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데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위해 퇴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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