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남자의 이혼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가 세월이 흘러 이웃집과 다툼이 벌어지자 문자메시지로 상대의 이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

사실을 공표해 발생하는 명예훼손혐의는 어디까지이고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재판부는 단순한 이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신의 부인과의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B씨에게 불만을 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년 간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어 B씨의 지인인 C씨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A씨는 2015년 3월 28일 B씨의 휴대전화에 “C씨가 이혼한 것은 아느냐”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를 비방했다.

결국 B씨는 반복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2개월여의 진료를 받게 됐고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이혼 사실을 드러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강기남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 C씨가 이혼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이혼사실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가 필요하며 이는 적시된 내용과 성질, 공표된 범위나 표현 방법 등과 이에 따른 명예 침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한 것은 반드시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B씨가 지인인 C씨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될지라도 비난을 일으킨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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