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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범 신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속인으로 아들과 손자만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빚만 남긴 채 사망한 후, 아들만 상속 포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손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손자가 혼자서 책임져야 할까?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아들과 손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피상속인과 아들 사이는 1촌이고, 피상속인과 손자 사이는 2촌이므로 아들이 최근친으로서 선 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인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도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전원이 상속 포기한 경우에 상속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고 하였고,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1순위 중 최근친인 아들이 상속 포기 하였기 때문에 제1순위 중 다음 근친인 손자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손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민법은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가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들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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