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중앙당 정치자금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55인, 찬성 233인, 반대 6인, 기권 16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중앙당이 자체적으로 창준위를 포함해 후원회를 두도록 했다. 후원회 모금기준 한도액은 폐지 전보다 낮은 총 50억원으로 했다. 개인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정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이후 2004년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되어 2006년 3월부터 중앙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을 금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했고, 이달 30일이 관련 법 개정 시한이었다. 정당 후원회 폐지 1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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