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마리 폐사해도 신고 안 해
대구시, 거래상인 고발 방침
반경 3km 가금류 725마리 도살

대구에서 지난 2014년 6월 이후 3년만에 AI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대구 가축위생방역지원단이 22일 오전 대구 동구 도동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되는 계금류가 발견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 위해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대구시는 가금거래상인 은 모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판매업 등록 취소 등을 할 방침이다.

22일 대구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은 씨는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농가에서 토종닭 250마리와 오리 50마리를 산 뒤 지난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 재래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팔았다.

또,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재래시장에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하자 은 씨는 대구 동구 도동 임시축사에 나머지 닭과 오리를 보관해 왔다.

이후 은 씨는 최근까지 이곳에 있던 토종닭 가운데 10마리 정도가 폐사했지만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알리지 않았다.

동구청과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이곳에 살아있는 토종닭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19일 시료를 채취해 간이검사를 했으며 이틀이 지난 21일 AI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밀검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추가로 채취한 시료를 보냈다.

또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도살처분 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인 반경 3㎞ 안에 있는 7곳 농가에서 키우는 닭, 오리 등 725마리도 도살했다.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곳에서 반경 3∼10㎞(예찰 지역) 내에는 139곳 농가에서 닭, 오리 등 1만4천269마리를 키우고 있다.

시는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 나면 예찰 지역 안 가금류 이동제한을 하고 일대 농가에 소독을 할 방침이다.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는 이번 주 내 최종 판명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은 씨가 가금류를 판매한 곳을 확인하기 위해 농가에 신고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고병원성 확진 때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구 동구 도동 고병원성 AI 의심축은 농림축산식품부 ‘가금거래상인 가금·계류장 환경시료 일제검사’ 추진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관내 가금 거래 상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던 중에 지난 21일 발생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며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구입해 사육 중인 분은 신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가금 사육농가도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과 소독 실시 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AI로부터 안전하며 75도 이상에서 5분간 가열하면 AI는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한 경우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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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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