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에 105만 원 상당의 라면 100상자를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A 보좌관은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돈 105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보좌관은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자 소개 부탁을 받고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1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탰고, 업체 대표 명의로 105만 원을 장애인단체 계좌로 송금했다.

실제 이종진 당시 국회의원과 김희국 의원, 김상훈 의원 관계자들도 장애인단체의 후원처 소개 요청에 응해 100만 원과 105만 원, 200만 원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승민 의원에게 금전제공의 효과를 주려고 업체 대표가 장애인단체에 금전을 제공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단체는 기부행위의 주체를 업체 대표로 인식한 점, 업체 대표가 유승민 의원실 말고도 김상훈 의원실 등에서 소개받아 장애인단체에 기부한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 의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유 의원 보좌관 사건을 기소하자 유 의원이 직접 나서 깊은 유감을 표했고, 유 의원의 친형인 유승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화제가 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