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