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고를 ‘단순 정지’로 보고…규제기관도 수수방관"
한수원 "1년에 한번 정도 발생하는 심각하지 않은 사건"

환경운동은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 가동 정지와 관련, “단순 정지가 아니라 명확한 ‘사고’”라고 7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일 오후 6시 11분께 한울 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 상실사고’”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국내에서 총 40건이 보고됐다”면서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 2등급 설계기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원자로 안전성 보장의 핵심인 냉각재 펌프가 절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당장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1등급부터 가장 심각한 4등급 중 2등급”이라며 “정상출력 운전 중에 냉각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할 경우에는 핵연료봉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원자력공학과 3학년 교재에도 나오는 명백한 2등급 사고를 한국수력원자력은 단순 정지로 보고했다”면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수원은 환경운동이 거론한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닌 데다 이 기준을 적용해도 한울원전 5호기 가동 정지는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국내원전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 사고’라는 환경운동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환경운동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로 냉각재 부분유량 상실이 설계기준범주 2등급(ANS Condition II)에 해당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원자로 보호계통(원자로 정지)에 의해 발전소를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전혀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운동이 이용한 기준은 원전의 사건 발생 시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니라 설계 시 고려하는 기준”이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사건발생시 원전사고고장의 심각성을 구분하기 위한 국제기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8단계 사고고장 등급 분류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8단계 등급 분류를 사용할 경우 이번 가동 정지가 가장 낮은 0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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