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
올해보다 16.4% 상승···역대 최고치

최저임금 7천530원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연합
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해 파장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자영업 소상공업위 경영 위축 등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아 표결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은 역대 최대 금액인 1060원이다. 인상률은 16.4%로 11년 만에 최대치로 오랜만에 두 자릿수로 기록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영향률은 23.6%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최저임금을 3년간 연평균 15.7%씩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출 계획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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