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문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문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 정착 △검찰 의사 결정과정 합리화 △청렴성 강화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에 두고 선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찰에 기소권만 부여하자는 견해에 대한 질의에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기능과 함께 수사기능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는 “기소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소 기능을 검찰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