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 차질 없도록 할 것"

속보 = 특수대학원인 수사과학대학원의 입시 답안지를 외부로 유출했다가 분실한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본보 2017년 12월 20일 자 5면 등)가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 교수가 실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으면 학사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시험지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선 경북대 진상조사위원회 측은 최근 “업무상 단순과실 보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수사과학대학원 학과장 A 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만간 징계위원회에서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은 지난해 12월 7일 일반전형 법정의학과·과학수사학과·법의간호학과 3개 학과 필답고사와 면접시험을 진행했고, 6일 뒤 A 교수는 법의학 필답고사 답안지를 퇴근 후 집에서 채점하기 위해 외부로 들고 나갔다가 가방과 함께 분실했다. 답안지는 교내 지정 장소에 두고 채점해야 하지만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6일 재시험도 치렀다.

A 교수가 가방을 분실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4일 가방을 훔쳐간 60대 여성을 경찰이 붙잡아 답안지를 회수했지만, 대학 측은 규정대로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었다.

A 교수는 “내가 잘못했다”면서도 “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불상사라는 점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학기 중에 정직 이상의 결정이 나면 수업도 할 수 없어서 100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의과대학장은 “A 교수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 등을 참작하면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징계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학사일정 차질은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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