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밤 11시 50분께 술에 취해 자갈마당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자 자전거를 집어 던져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자전거를 이용하던 60대 여성 B씨가 소란피운 것을 따지자 B씨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코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3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정도가 적은 점,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