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20일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61)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2시께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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