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접수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봉화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가 소득지원기금을 통해 고소득·고부가가치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가구당 최고 3000만 원까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진행된다.
융자금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한다.
융자금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18명을 선정해 총 4억8100만 원을 융자 지원했다.
이억남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역량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