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해 12월 해상 차량 운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시행해 2500cc미만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5t 미만 화물차 선적에 따른 20% 운임비 지원을 화물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돼 왔던 차량운임지원은 내항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차량 선적에 한정돼 있어 주민들이 차량 운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울릉군 관계자는 “차량운임지원을 화물선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