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시장 등 현대화 사업 탄력
그동안 대표적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꼽히는 비가리개 설치사업의 경우, 2014년까지 100% 동의율, 2015년부터 90% 동의율을 적용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다 규모가 더 크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 소지가 더 큰 시장정비사업의 동의율이 60%인 것과 대조적이다. 조원진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오히려 손톱 밑 가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왔다.
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업 신청시 상인 등의 동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앞으로는 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동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조원진 의원은 "달서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한 전통시장들이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를 먹어왔는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전통시장 비 가리개 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