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사에서 2천900여만 원을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모(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2015년 6월 21일께 손해보험회사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스타렉스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2015년 5월 26일 구매해 6월 3일 해외로 수출한 것이어서 도난당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노씨는 보험회사를 속여 도난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피해 회복이 돼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