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을 임대한 뒤 동남아 국적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김모(28)씨와 김씨의 후배 정모(23)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286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하순께 자신과 후배 정씨 명의로 대구의 한 대학가 원룸 2곳을 임대, 2개월여간 태국인 여성 3명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원룸을 임대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김씨에게 빌려주는 등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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