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최장 14년에 걸쳐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를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담합에 가담한 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화승엑스윌·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에 총 378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동일 135억6천800만 원, 티알 135억6천600만 원, 화승 76억7천200만 원, 콘테테크 30억5천2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는 발주처에 직접 판매하는 시장 점유율이 99%,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수요처의 구매입찰 담합은 제철회사용·화력발전소용·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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