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포항의료원장, 김천의료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6명)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 285명이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신고재산 평균은 9억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감소했고, 시군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00만 원이 감소했다.

재산규모는 공개대상자의 70.2%(200명)가 10억 원 미만이며, 그중 1억 원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가 34.4%(98명)로 가장 많다.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명(48.4%)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1800만 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147명(51.6%)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4000만 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및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해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도보는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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