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대구지법 제20-3민사부(김태균 부장판사)는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불가’를 고수했다가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은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주)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A씨에게 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는데, 항공기의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고시에 다른 기준치 1㎜에 미달하자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브레이크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티웨이항공의 비행지시 등 다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자 운항불가를 결정했다. 결국 티웨이항공은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다.

티웨이항공은 1월 19일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운항불가를 고수해 회사와 승객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재심을 통해 정직 5개월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최종적으로 0.8㎜로 확인된 상황에서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항공기 출발을 결정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기장으로서 브레이크 교체 요청과 운항불가 결정을 한 것이 과연 채권자 A씨가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채무자 티웨이항공의 운항본부로부터 구체적인 비행지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운항에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에서 이 사건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의 카본 브레이크 장탈기준에 관해 ‘웨어 인디케이터 핀 길이 : 1㎜ 또는 그 이하의 경우 브레이크 교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7년 3월 3일 자 업무지시 때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이 제한치에 근접한 경우 정비사가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채권자는 징계처분으로 근로자로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 등 상당부분을 수령하지 못하는 데다 항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행자격유지도 곤란해 추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면에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에 상응하는 피해가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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