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훼손 시 처벌 발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 위원회 외주업체 직원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역에 선거 후보자들의 포스터를 내걸고 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차량, 방송 연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훈진 기자 jhj131@kyongbuk.com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경북 7350여 곳 등 전국 8만3630곳에 게시된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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